<음악저작권법과 음악재생비용>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의 가치도 인정해야한다. 음악들으며 남의 상품인줄 모르고 듣지 않는다. 대부분 돈을 내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듣거나, 월정액으로 특정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듣는다. '50㎡(15평)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을 들려주는 주인들입장에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무료였다. 물론 주인장 개인 취향으로 듣기 위해 모아둔 음악을 재생하는것 현실이다. 저작권, 즉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한국사회에 요구하기에는 사회 기준은 아직도 <자기것가치>만 주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남의 저작권을 돈주고 사용한것에 인색하다. 하지만 우리만 사는시대가 아니다.한국노래를 해외에 팔고 저작권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 자국의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물론 개인이 듣는 노래 구입하는것에는 인식 생겼다. 그래서일까 이제 작은 카페, 가게들에서는 개인이 구입한 음악 틀면 불법이다. 카페 재생위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 음악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신규법안속 음악저작권료 내용이다> -식음료점/주점 4,000~20,000/월 -헬스장 11,400~59,600/월 -납부규모1 50㎡~100㎡ 미만일 경우 <사용료2000원+보상금2000원>최소 4000원. (최저 월정액 4,000원~20,000원) -납부규모2 3000㎡~5000㎡ <사용료 8만원> -납부규모3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기존 징수규정 적용 -체력단련장(헬스장)경우는 최소 월 1만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