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카페/헬스장 음악-저작권카페적용법 변화의 이해

<음악저작권법과 음악재생비용>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의 가치도 인정해야한다.
음악들으며 남의 상품인줄 모르고 듣지 않는다. 대부분 돈을 내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듣거나, 월정액으로 특정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듣는다.  '50㎡(15평)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을 들려주는 주인들입장에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무료였다. 물론 주인장 개인 취향으로 듣기 위해 모아둔 음악을 재생하는것 현실이다.
저작권, 즉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한국사회에 요구하기에는 사회 기준은 아직도 <자기것가치>만 주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남의 저작권을 돈주고 사용한것에 인색하다. 하지만 우리만 사는시대가 아니다.한국노래를 해외에 팔고 저작권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 자국의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물론 개인이 듣는 노래 구입하는것에는 인식 생겼다. 그래서일까 이제 작은 카페, 가게들에서는 개인이 구입한 음악 틀면 불법이다. 카페 재생위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 음악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신규법안속 음악저작권료 내용이다>
-식음료점/주점 4,000~20,000/월
-헬스장          11,400~59,600/월
-납부규모1      50㎡~100㎡ 미만일 경우 <사용료2000원+보상금2000원>최소 4000원.
(최저 월정액 4,000원~20,000원)
-납부규모2     3000㎡~5000㎡ <사용료 8만원>
-납부규모3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기존 징수규정 적용
-체력단련장(헬스장)경우는 최소 월 1만1400원 징수(11,400원~59,600원)
- CD를 이용해 음악 재생할때도 동일한 지불해야한다.
-납부 예외/ 규모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된다.
-납부 예외/ 전통시장

"공연권"이란 말은 법률용어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창작물을 대중 다수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강의, 강연, 실연, 음반, 방송 등을 법적공간 이상에서 다수에게 공개할 권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허락한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 시행령 11조속 규정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법안 법률용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떤규모, 어떤형태로 판매하는가에 따라 값이 다르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매장에서 음악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주체가 필요하다.
법적용어로 <신탁관리단체별> 체결하는것으로 정리했다.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번처리되게 했다. 통합징수단체가 어딘인지 알아두자.
(모르면 모르는곳에 돈 주는 바보짓하게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이번 법시행으로 어디에 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한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 에서 자신 카페 음악 재생을 위한 전체상황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돈 내야 한다. 돈도 제대로 지불해야한다. 모르면 사기당한다. 모르고 당한 사기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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