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카페/헬스장 음악-저작권카페적용법 변화의 이해
<음악저작권법과 음악재생비용>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의 가치도 인정해야한다.
음악들으며 남의 상품인줄 모르고 듣지 않는다. 대부분 돈을 내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듣거나, 월정액으로 특정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듣는다. '50㎡(15평)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을 들려주는 주인들입장에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무료였다. 물론 주인장 개인 취향으로 듣기 위해 모아둔 음악을 재생하는것 현실이다.
저작권, 즉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한국사회에 요구하기에는 사회 기준은 아직도 <자기것가치>만 주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남의 저작권을 돈주고 사용한것에 인색하다. 하지만 우리만 사는시대가 아니다.한국노래를 해외에 팔고 저작권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 자국의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물론 개인이 듣는 노래 구입하는것에는 인식 생겼다. 그래서일까 이제 작은 카페, 가게들에서는 개인이 구입한 음악 틀면 불법이다. 카페 재생위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 음악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신규법안속 음악저작권료 내용이다>
-식음료점/주점 4,000~20,000/월
-헬스장 11,400~59,600/월
-납부규모1 50㎡~100㎡ 미만일 경우 <사용료2000원+보상금2000원>최소 4000원.
(최저 월정액 4,000원~20,000원)
-납부규모2 3000㎡~5000㎡ <사용료 8만원>
-납부규모3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기존 징수규정 적용
-체력단련장(헬스장)경우는 최소 월 1만1400원 징수(11,400원~59,600원)
- CD를 이용해 음악 재생할때도 동일한 지불해야한다.
-납부 예외/ 규모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된다.
-납부 예외/ 전통시장
"공연권"이란 말은 법률용어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창작물을 대중 다수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강의, 강연, 실연, 음반, 방송 등을 법적공간 이상에서 다수에게 공개할 권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허락한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 시행령 11조속 규정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법안 법률용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떤규모, 어떤형태로 판매하는가에 따라 값이 다르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매장에서 음악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주체가 필요하다.
법적용어로 <신탁관리단체별> 체결하는것으로 정리했다.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번처리되게 했다. 통합징수단체가 어딘인지 알아두자.
(모르면 모르는곳에 돈 주는 바보짓하게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이번 법시행으로 어디에 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한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 에서 자신 카페 음악 재생을 위한 전체상황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돈 내야 한다. 돈도 제대로 지불해야한다. 모르면 사기당한다. 모르고 당한 사기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의 가치도 인정해야한다.
음악들으며 남의 상품인줄 모르고 듣지 않는다. 대부분 돈을 내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듣거나, 월정액으로 특정 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듣는다. '50㎡(15평)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을 들려주는 주인들입장에서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무료였다. 물론 주인장 개인 취향으로 듣기 위해 모아둔 음악을 재생하는것 현실이다.
저작권, 즉 창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한국사회에 요구하기에는 사회 기준은 아직도 <자기것가치>만 주장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남의 저작권을 돈주고 사용한것에 인색하다. 하지만 우리만 사는시대가 아니다.한국노래를 해외에 팔고 저작권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등 해외 자국의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물론 개인이 듣는 노래 구입하는것에는 인식 생겼다. 그래서일까 이제 작은 카페, 가게들에서는 개인이 구입한 음악 틀면 불법이다. 카페 재생위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
23일부터 50㎡ 이상 커피숍·호프집·헬스장 업주는 영업장 음악 공연권료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한 내용 요약이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신규법안속 음악저작권료 내용이다>
-식음료점/주점 4,000~20,000/월
-헬스장 11,400~59,600/월
-납부규모1 50㎡~100㎡ 미만일 경우 <사용료2000원+보상금2000원>최소 4000원.
(최저 월정액 4,000원~20,000원)
-납부규모2 3000㎡~5000㎡ <사용료 8만원>
-납부규모3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기존 징수규정 적용
-체력단련장(헬스장)경우는 최소 월 1만1400원 징수(11,400원~59,600원)
- CD를 이용해 음악 재생할때도 동일한 지불해야한다.
-납부 예외/ 규모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된다.
-납부 예외/ 전통시장
"공연권"이란 말은 법률용어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창작물을 대중 다수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강의, 강연, 실연, 음반, 방송 등을 법적공간 이상에서 다수에게 공개할 권리는 돈을 낸 사람에게 허락한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 시행령 11조속 규정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법안 법률용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떤규모, 어떤형태로 판매하는가에 따라 값이 다르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매장에서 음악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주체가 필요하다.
법적용어로 <신탁관리단체별> 체결하는것으로 정리했다.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번처리되게 했다. 통합징수단체가 어딘인지 알아두자.
(모르면 모르는곳에 돈 주는 바보짓하게된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이번 법시행으로 어디에 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이트 운영한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 에서 자신 카페 음악 재생을 위한 전체상황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돈 내야 한다. 돈도 제대로 지불해야한다. 모르면 사기당한다. 모르고 당한 사기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