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게 충성 맹세 바치는 법기술자 차진아의 민낯 | 독재엔 굴종, 민주 정부엔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위선
조희대에게 충성 맹세 바치는 법기술자, 차진아 교수의 추악한 민낯
강자 앞의 비굴, 민주 정부 앞의 오만 — 대법관 자리를 향한 출세욕인가, 헌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호위무사인가?
■ 사법부 역사의 본질: 강자 앞의 굴종, 민주 정부 앞의 오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과 군사독재 시절 사법살인으로 점철된 비굴의 연대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상황에서도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심야에 모여 계엄 법령을 뜯어보며 불법 권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비폭력적 민주 정부만 마주하면 돌연 투사로 둔갑해 ‘사법독립’을 부르짖으며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보장해 줄 또 다른 '폭력 권력자'를 갈망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 대법관이든 사법부 요직이든 한자리 꿰차고 싶은 개인적 출세욕이 아니고서야, 대법원장이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오만한 ‘사법독립’의 억지 논리를 앞장서서 악다구니 쓰듯 대신 외쳐대는 차진아 교수의 처신은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거 군홧발과 총칼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굴종했던 자들이, 주권자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유약한 민주주의 시스템 위에는 가소롭다는 듯 올라타 군림하려는 사법 카르텔의 추악한 본색이 차 교수의 칼럼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법 기득권이라는 썩은 웅덩이 속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결사옹위하는 ‘우물 안 황소개구리’이자 파렴치한 법기술자의 표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폄훼하고 사법 권력을 성역화한 차진아 교수의 논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선출 권력 악마화와 '사법 파시즘'의 이론적 조작
차 교수가 휘두르는 논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선출 권력을 병적으로 불신하고 악마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와 국회의 합헌적 개혁 조치에 대해 걸핏하면 ‘다수의 횡포’니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자의적 권력 행사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둔갑시킵니다.
- 대법원장 1인 독재 옹호: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은 ‘제왕적 인사권’이라 맹비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측근들을 서면으로 밀어붙인 제청권은 ‘결기 있는 사법권 독립’으로 미화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를 보입니다.
- 추천위 무력화 궤변: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구인 추천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하면서까지 대법원장 1인의 독점적 권한을 결사옹호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수호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절대 권력을 바치겠다는 사법 파시즘적 충성 맹세일 뿐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앞에서의 비열한 침묵
차 교수의 어용성이 가장 비열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사법부 수뇌부의 행적에 대한 선택적 침묵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지휘부는 계엄에 맞서 사법권을 수호하는 즉각적 선언을 내놓기는커녕, 심야에 대법원 청사에 모여 계엄 법령을 검토하며 사법권 이양 가능성을 저울질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판사들은 기회주의적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차 교수는 사법부의 이러한 헌정 수호 실패와 부역 의혹에 대해 단 한 줄의 성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엄정한 진상 규명 요구와 특검 수사를 “정치 공작”, “사법부 흔들기”라며 폄훼하고, 내란 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방패막이 삼아 사법부를 치외법권적 성역으로 봉인하려 들었습니다.
■ 결론: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설 ‘우물 안 황소개구리들’
헌법이 명시한 ‘사법권 독립’은 국민을 등진 판사들이 치외법권적 카르텔을 형성하라고 쥐여준 방패가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부여한 기능적 권한일 뿐입니다.
폭력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납작 엎드리고, 비폭력 민주 정부 앞에서는 ‘사법독립’의 깃발 뒤로 숨어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기회주의를 비호하는 한, 차진아 교수를 비롯한 어용 법기술자들은 결코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조희대 사법부의 기득권과 자신의 영달을 맞바꾸려는 ‘사법 카르텔의 똘마니’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