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위해 민주주의 팔이? 김민석의 '정교일치' 위험한 권력 플랜
신길교회 안수집사 김민석,
민주당 간판 뒤에서 누구의 자유를 지키는가?
종교사학의 ‘자율성’인가, 재단의 ‘기득권’인가
비판은 세게, 사실관계는 더 엄격하게
이 글은 특정 종교를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또한 김민석 대표가 통일교 사학재단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사학법 개혁에 반대했다고 단정하는 글도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종교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그리고 김민석의 사학 관련 정치적 입장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묻는 글이다.
1. 먼저 알아야 한다 ― 대한민국 종교사학은 생각보다 거대하다
사학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민석 개인의 신앙부터 이야기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교법인과 교육기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이다.
기독교계뿐 아니라 통일교계, 감리회계, 예장통합계, 순복음계 등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교와 학교법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결코 특정 교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 종교 및 교단/교회 | 관련 학교법인·교육기관 | 대표 학교·교육기관 |
|---|---|---|
| ★ 신길교회·기성 교단 | 서울신학대학교 관련 학교법인 | 서울신학대학교 등 |
| 통일교 계열 | 청심학원, 선학학원 | 청심국제중·고, 선문대, 선화예중·고 |
| 여의도순복음 계열·기하성 | 순총학원·영산학원 등 | 한세대학교 등 |
| 감리회 계열 | 감리교 관련 학교법인 등 | 배재중·고, 이화여고, 감신대 등 |
| 예장통합 계열 | 관련 학교법인·교육기관 | 대광중·고, 영훈초·중·고, 장신대 등 |
기독교 사학이든 통일교 사학이든 불교 사학이든 천주교 사학이든 같은 법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2. 종교사학의 ‘자율성’,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종교재단이 학교를 세우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구현할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다.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공적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면 재단의 자율성만큼이나 채용의 공정성, 회계의 투명성, 학사운영의 공공성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단의 자유가 법 위의 자유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사학개혁과 종교사학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3. 2021년 사학법 개정 ― 왜 교원채용 공공성을 강화했나?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학 채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각종 채용비리와 불공정 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 공정성 —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가?
- 건학이념 — 종교재단의 교육철학을 어느 정도까지 교원 선발에 반영할 것인가?
- 공공성 —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에 어느 정도 국가 감독이 필요한가?
- 인권 —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이 사실상 채용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사학 자율성’이라는 네 글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재단의 권한과 학생·교직원·시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다.
4. 그래서 김민석에게 묻는다 ― 누구의 자유를 지키려는가?
김민석 대표가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원 임용 규제 문제에 비판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확인된다.
그의 논리는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원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통일교·불교·천주교 등 다른 종교사학의 자율성도 똑같이 인정할 것인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그 원칙은 모든 종교사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사학의 자율성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성 확대가 실제로 누구의 권한을 확대시키는가?
5. 대표적인 사례 ― 통일교 재단의 청심국제중·고
이 지점에서 가평의 청심국제중·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심국제중·고는 통일교 계열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 측 역시 공식 안내에서 통일교 재단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통일교 관련 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명문학교라는 이유로 특별대우해서도 안 된다.”
법을 위반하면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실제로 과거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청심국제고의 학업성적관리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성적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명문학교든 종교사학이든 잘못이 발견되면 동일하게 감사하고 시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6. 이명박·윤석열을 비판했다면 종교정치에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정치인이 종교를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김민석 대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종교적 세계관이 공적 정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은 질문할 수 있다.
진보 정치인의 종교정치는 괜찮은가?”
이명박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종교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이 문제라면 그 원칙은 정권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정교분리는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요구하는 원칙이 아니다.
7. 결국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권력’이다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통일교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종교조직의 이해관계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종교적 신념 → 정치인의 정책판단 → 종교사학의 자율성 확대 주장 → 재단의 권한 확대 가능성 → 공공적 감독과 충돌
이 연결고리가 실제 정치적 거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따져 묻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누구를 만났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주장했고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봐야 한다.
8.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 사학법 개정의 핵심인 교원채용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보는가?
-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면 통일교·불교·천주교 등 모든 종교사학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종교재단 사학에서 채용·회계·학사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의 감독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종교적 신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판단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민주당 대표로서 종교계의 조직적 이해관계보다 학생과 시민의 공공성을 우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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