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정 유린을 고발합니다
[사람사는세상]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정 유린을 고발합니다
민주주의 선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법부 최고 수장의 비상식적인 행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법기술자'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이유를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해 공유합니다.
🚨 탄핵이 불가피한 3가지 핵심 사유
▪ 최근 송영길 의원은 긴급 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 그가 지목한 핵심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첫째, 헌법기관 구성 거부.
▪ 둘째, 12·3 비상계엄 앞에서의 동조와 침묵.
▪ 셋째, 대선 불법 개입입니다.
▪ 이 세 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본질은 명백히 '사법 권력을 이용한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 사법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훼손하는 작금의 사태는 사법부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 대법관 제청 지연, 그 이면에 숨겨진 꼼수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이 넘도록 후임 제청을 고의로 미루며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 흔히 대통령과의 조율 문제로 포장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 현재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이후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지지를 잃고 완전히 고립된 '식물 상태'입니다.
▪ 법원행정처장 임명이라는 큰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제청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쏟아질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결국 공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는 '궁박한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 최고 권력 기관을 구성해야 할 수장이 자신의 보신을 위해 사법부를 비정상적인 기형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란 세력 단죄 지연을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
▪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한 꼼수입니다.
▪ 조 대법원장은 이 중대한 사건들을 자신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로 돌연 회부했습니다.
▪ 이는 내란 특검법이 엄격히 정한 '6·3·3 원칙(신속 재판 원칙)'을 교묘하게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사실상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사법 방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헌법 제104조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 스스로 탄핵소추 사유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 법기술자의 농단으로 선진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사법 정의가 바로 서고 파괴된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들의 연대와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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