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의 추악한 결별… ‘정경유착 뇌물’과 ‘사생활 파탄’이 남긴 것은 국고 환수뿐
시사 비평 · 사법 정의 최태원의 추잡한 사생활과 노소영의 뇌물 자폭…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까발린 ‘904억 비자금’ 권력과 자본의 결탁, 그리고 추악한 사생활이 빚어낸 역대 최악의 법정 쇼 한쪽은 낯부끄러운 혼외자와 불륜이라는 파탄 난 사생활로 기업과 가정을 먹칠했고, 다른 한쪽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아버지가 갈취한 '300억 검은돈'을 훈장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최태원과 노소영, 두 기득권의 세기적 이혼 전쟁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의 추잡한 도덕적 파산과 군부 독재 일가의 뻔뻔한 뇌물 세습 야욕이 정면으로 충돌한 추악한 민낯에 불과합니다. 사익을 위해 스스로 실토한 범죄수익의 종착점은 재산 분할이 아닌 단 1원도 남김없는 전액 국고 환수 여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으로 형성된 검은돈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사적 재산 분할의 ‘기여도’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한 이른바 ‘선경 300억 원 메모’는 1990년대 정경유착의 썩은 뿌리를 국민 앞에 강제로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904억 원에 달하는 은닉 비자금의 실체를 자인하는 자폭탄이 되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대법원 확정 추징금을 완납하며 "국민 앞에 떳떳해지기 위한 자진 납부"라며 도덕적 면죄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뒤편에서 국민과 국가를 철저히 기만한 채, 차명과 편법으로 세탁된 거액의 비자금이 대를 이어 승계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 ‘반사회적 범죄수익’에 사적 권리는 없다 대법원이 ‘300억 원’을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불법 뇌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산 형성 기여분에서 전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