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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기득권에게 내리는 역사적 단죄: 친일 재산 환수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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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에서 벗어난 삶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심지어 익숙함으로의 회귀, 과거 삶의 향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 마틴 하이데거 1. 해방 뒤의 혼란, 그리고 익숙했던 굴종으로의 회귀 ─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사회는 길 잃은 양처럼 깊은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민족의 참된 지도자들은 주체적인 민주공화국의 길, 즉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자고 외쳤습니다. ─ 그러나 친일 관료와 법기술자, 친일 학자와 기득권 세력은 익숙했던 과거 식민지 권력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해방 정국 속에서 반민특위가 무력화되고 단죄가 멈추자, 민족을 배반해 쌓아 올린 불의한 기득권은 대물림되며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2. 친일에서 독재, 그리고 헌정 유린으로 이어진 카르텔 ─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는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역사적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대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치를 교란하고 내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체포를 방해하는 행태는, 과거 반민족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했던 왜곡된 권력 카르텔의 연장선에 닿아 있습니다. ─ 식민 지배의 논리를 옹호하고 헌정 파괴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행태는 헌법 전문이 천명한 3·1운동의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3. 부끄러움을 아는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출발점 ─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의 지적처럼, 조상의 과오를 마주했을 때 필요한 것은 이를 덮으려는 억지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역사의 정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불법...